[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제품에 대해 할인제한을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전관 할인행사는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으로 1회당 30일씩 1년에 5회 진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 담당자간 연락을 통해 전관 할인행사 시 전자제품(휴대전화·카메라·면도기 등)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자제품이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시계 등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진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이들 면세점이 9차례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의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함에 따라 면세점이용자의 부담 증가분이 약 8억4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면세점에 15억3600만원, 신라면세점에 2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