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의사와는 상반된 대물변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아울러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원사업자의 부도 또는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금지, 원사업자의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대물변제의 금지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손해를 보전 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그동안 하도급법 상의 조문을 악용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는 원사업자들이 있었다"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계기로 관행적 대물변제에 의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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