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노총 중앙법률원과 MOU체결
공공연맹, 노총 중앙법률원과 MOU체결
  • 김철관 대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4.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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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뉴스엔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연맹은 3일 오후 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법률 자문 계약 체결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한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법률원에서 법률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우리 공공부문 어려운 조직들을 위해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며 “이번 법률자문계약을 통해 회원조합들이 법률적인 어려운 사항들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상 위원정과 김형동 변호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이어 김형동 법률원 대표변호사는 “성과연봉제 등 문제가 많은 공공부문에 있어 적시에 MOU를 체결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약자가 됐든 강자가 됐든 법률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그것을 담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공공연맹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동법, 일반법 자문, 소송 위임시 최우선 대우, 출장상담 및 교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식에는 이인상 공공연맹위원장을 비롯해 윤종박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상임부위원장 등 상집간부들이 함께 했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인 이형동 대표변호사, 장진영 변호사, 문성덕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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