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8년간 미제로 남았던 '노원 가정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4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8년 10월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30대 가정주부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사건 당일 주거지를 알아보던 중 방문한 아파트에서 "보증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주부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챙겨 151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했다.
경찰은 유사 범행 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는 방식의 재수사를 했고 지난해 11월 오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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