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정상 상거래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라도 피해자라면 계좌이용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들어 대포통장 활용이 점차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이 정상거래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신종보이스피싱 범죄가 74건, 피해금액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해당 계좌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판매대금(피싱피해금) 환급 조치된다.
문제는 이 경우 물품대금이 인출된 계좌명의자가 자신의 돈이 입금된 상거래 업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금액이 입금된 계좌라고 신고하게 되면, 해당 계좌는 즉각 동결된다는데 있다.
수많은 물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단 한건의 의심 신고로 인해 다른 상거래로 인한 대금마저 인출할 수 없게 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정상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임을 소명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상습적인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자에 대해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
김 의원은“피싱피해금이 인출된 피해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를 하는 사람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법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