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환자 유치·이송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신병원 원장과 '사설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등 8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환자를 자신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최모씨 등 수도권 8개 요양·정신병원 병원장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를 이들 병원에 몰아주고 환자 1명당 돈을 받은 이송단 대표 양모씨 등 7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3년동안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을 상대로 '환자 1명당 20만~40만원씩 이송 대가를 주겠다'며 알콜중독, 정신질환 환자들을 입원시킨 이송단에게 총 4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씨 등 75명은 수도권 일대에서 이송단 영업을 하면서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환자를 유치해주기로 한 병원에 환자를 몰아줬다.
이송단 구급차량은 병원이나 114 자동 안내를 통해 환자 이송 요청을 받아 환자를 이송하고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아야 한다. 특수구급차량의 경우 기본 5만원에 10km이상부터 1km에 1000원이 추가되며 일반 구급 차량의 경우 기본 2만원에 10km이상부터 1km에 800원이 올라간다.
한편 간호조무사 출신인 정모씨는 병원 관계자들과 짜고 전문의가 아님에도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자들을 무료 상담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담의뢰자를 해당 병원에 입원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6800여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송단은 구급차량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응급 차량 소유주들을 모집해 차량 1대당 권리금을 받고 영업권을 주었고 차량 소유주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특정 병원과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병원의 환자 유치 담당직원은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해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 직원들에게 '이번 이벤트 기간 중 환자 이송 대가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전송해 환자 유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일부 이송단 직원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응급구조사를 승차시키지도 않은 상태로 환자를 이송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응급환자이송단에 대한 연 1회 이상 구급차량 내 구급장비 보유 여부, 이송일지 작성 여부 등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기 지역의 4개 병원에서도 이송단에게 환자 이송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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