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달 7일 경기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현금뭉치가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됐다.
최 변호사의 부탁을 받은 남편 한모 교수가 직접 사물함에 돈을 넣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돈의 출처가 범죄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 교수는 지난 2월 16일 오후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 5만원권 9000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묶음 10만 달러 등 총 2억원 상당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교수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건물인 장소에 수차례 오간 것을 확인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5월) 아내가 구속되기 직전 돈을 (내게) 주며 숨겨 달라고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최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사건과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