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불법으로 태국 여성들을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5일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6)씨, B(3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울산 한 오피스텔에 태국인 여성 7명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31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친구 B씨에게 웃돈을 받고 태국 여성 3명을 넘기기도 했다.
B씨도 올해 2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경주의 한 원룸에서 태국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 400여만원을 챙겼다.
태국 여성들은 태국에서 브로커에게 마사지 일자리를 구해준다거나 성형수술 관광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태국에서 여성들을 모집하는 브로커들로부터 1인당 420만원을 내고 7명을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시켰다.
또 이들은 여성들을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외출도 제한했다.
이들 범행은 감금당한 여성이 태국인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구조 요청을 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태국 대사관이 경찰에 확인을 요청해 검거됐다.
태국 현지 모집책 2명에 대해서는 태국 경찰과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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