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재향군인회(향군) 회장 선거 과정에서 1억원대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 전 향군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회장은 2015년 4~6월 인사청탁 명목으로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씨와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 박모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3~4월 향군 회장 선거에서 전국 대의원 200여 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회장은 사업가 조모씨에게 향군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향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는 조 전 회장을 강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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