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성폭행까지 한 악덕 사채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순천경찰서는 25일 대출해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성폭행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대출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대부업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업자나 신용불량자, 부녀자 등 36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700%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4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히 지난해 9월께 A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밀린 돈을 한꺼번에 갚으라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9월에도 자영업을 하는 B씨에게 500여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를 떼고 60일 동안 하루 2만원씩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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