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연초) 담배 연기에서 담뱃갑에 표시되지 않은 발암물질이 12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발표한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 자료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 7종과 2B급 발암물질 5종 등 모두 12종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IARC는 인체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발암물질을 1급, 추정 물질을 2A급, 가능성 있는 물질을 2B급으로 구분한다.
이번 연초 담배에서 나온 1급 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 1,3-부타디엔, 벤조피렌, 4-아미노비페닐이검출됐다.
이중 우리에게 '새집증후군'의 주범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는 단열재나 접착제에 많이 쓰이는 물질로 사람의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인두염, 기관지염, 현기증, 질식을 유발한다.
벤젠은 노출시 통상 두통과 현기증을 일으키며 고농도 접촉시 소화기계, 간, 신장, 피부에 독성이 퍼져 발작, 혼수상태에 빠지고 장기간 노출 시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1,3-부타디엔은 눈, 피부,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고농도 노출 시 어지러움, 질식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 담배에서는 발암물질까지는 아니지만, 유해물질로 인정되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등 20개 성분도 추가로 검출됐다.
검출된 2B급 성분은 현기증,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카테콜,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스티렌, 이소프렌, 아크로니트릴이었다.
현행 표시제도는 '담배사업법'에 의거 담배갑에 니코틴과 타르, 벤젠, 나프틸아민 등 7종에 대해서만 함유량과 성분 등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돼있으며 그 외는 표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전자담배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유해성분인 니코틴, 아세톤, 프로피오달데히드가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배유해성분 표시 등의 제품 관리와 담배 유해성분 공개 등의 금연정책에 활용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 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이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