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 확정
대법,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 확정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4.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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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잔혹한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와 친부 신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 뉴시스

계모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약 3개월여간 신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계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신군을 방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군이 숨진 이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1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보고 김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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