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잇단 광고정지처분 ‘왜 이러나’
동아제약, 잇단 광고정지처분 ‘왜 이러나’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4.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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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마이보라’ 과대 과장 광고 적발

[뉴스엔뷰] 제약사들이 의약품 판촉을 위해 대중광고를 실시하면서 효능효과를 과대 과장하거나, 타 제품과의 비교 광고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동아제약은 흉터치료 일반의약품 노스카나겔(덱스판테놀, 품목허가번호 제5077호)을 SNS에 올려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용 전후 비교광고를 진행했다가 식약당국의 행정처분을 면치 못했다.

사진 = 동아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에 대한 의약품 광고준수사항 약사법 위반을 확정짓고 이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이 제품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광고하면서 사용자 체험 동영상을 활용해 홍보를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를 진행해 의약품 광고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동아제약은 마이보라 브랜드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데 홍진영을 모델로 기용하던 당시 홈페이지에 난소암 예방 효과 등이 있다고 게재했다. 난소암 예방 효과는 아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 마이보라정 허가사항에는 해당 논쟁이 게재돼 있다.


마이보라 허가사항에 따르면 ‘경구피임제의 투여로 유방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및 자궁내막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며 반면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의 위험을 줄인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성행위 및 다른 요인에서의 차이점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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