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동국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상실해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되면 신약개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및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이에 따라 47개사였던 혁신형 제약기업은 45개사로 줄어들었다. 동국제약은 모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곳.

복지부는 동국제약의 경우 장기간 고액의 리베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인증취소'를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로렐린데포주사 처방 등의 명목으로 개원의에게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었다.
'약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고 해외 진출 역량을 보유한 제약사와 바이오기업을 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가 과제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주기로 복지부의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 3차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결국 동국제약은 오는 2018년 복지부의 재인증 심사가 있을때까지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2013년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건인데 지금 처분이 내려져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규정이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후에도 수사 당국에 적발되는 리베이트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약사와 병원 간 '검은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중소 제약사들이 여전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제네릭(복제약)판매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제약업계에서는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제약사도 리베이트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작은 제약업체는 리베이트가 적발돼 죽으나, 약이 안팔려서 죽으나 똑같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주는 업체가 많다"며 "이 업체들 때문에 일부 큰 제약사도 당장 영업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리베이트를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