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남 신안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고인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0시10분경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서 부임한 지 3개월 된 여교사를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학교 관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1월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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