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항소심서 감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항소심서 감형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4.2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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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남 신안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고인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사진 = 뉴시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0시10분경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서 부임한 지 3개월 된 여교사를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학교 관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1월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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