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0억 기부, 140억 과세' 원심 파기 환송
대법 '180억 기부, 140억 과세' 원심 파기 환송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4.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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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법원은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씨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황 이사장으로부터 180억원대 재산을 기부 받은 구원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최대주주의 기준이 주식 출연 직전인지, 직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의 기준이 출연 직전이라면 황씨는 주식 출연 직전에 수원교차로 법인의 최대주주였으므로 과세를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출연 직후라면 주식 보유비율이 10%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법이 주식 출연을 규제하는 이유는 출연 후 이를 회사의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면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지배수단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씨는 2002년 2465만원을 기부하고, 같은 시기 황씨 회사인 수원교차로도 이 재단에 1억7535만원을 출연해 구원장학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황씨가 기부한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이듬해 12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재단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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