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 10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이모씨 등 요양원 대표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씨 등 다른 요양원 대표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무마 등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한 브로커 강모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수도권 등지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해 국가재정 63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김씨 등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건보공단을 속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 40억18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김씨 등 29개 요양원 대표 등이 허위 청구를 통해 챙긴 장기요양급여비는 모두 108억60만원에 달한다.
이들 수법은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한 사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린 사례 △노인들에게 대가를 주고 명의만 빌린 채 수급자로 허위 신고한 사례 △요양서비스 내역을 '뻥튀기'한 사례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병원에 근무했음에도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요양원에 근무한 것처럼 근무내역을 조작한 사례 등이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비 내역을 건보공단이 실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 등이 챙긴 부당이득 48억4300만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장기요양 비리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