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4월28일 땅을 허위매매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한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씨가 약식 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삼남개발 회장인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 소재 한 골프장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허위로 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씨는 땅 소유권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데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족 회사 정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아내 이모씨 첫 재판은 오는 5월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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