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장모 벌금 2000만원
법원, 우병우 장모 벌금 2000만원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5.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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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법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4월28일 땅을 허위매매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한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사진 = 뉴시스

이에 김씨가 약식 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삼남개발 회장인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 소재 한 골프장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허위로 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씨는 땅 소유권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데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족 회사 정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아내 이모씨 첫 재판은 오는 5월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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