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갑질'…과징금 22억원
공정위, 백화점 '갑질'…과징금 22억원
  • 전승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5.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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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억원5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백화점별로는 AK플라자 8억800만원, NC백화점 6억8천400만원, 한화 갤러리아 4억4천800만원, 현대 2억300만원, 롯데 7천600만원, 신세계 3천500만원 등이다.

NC서면점 / 사진 =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AK는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약 9억83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NC도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비용 약 7200만원을 걷었다. 또 상품보관 책임이 대규모 유통업자에 있음에도 납품업자에 창고사용료 약 11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NC와 AK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데도 수수료율을 1~12%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NC와 신세계는 납품업자에 경영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갤러리아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405개 납품업체에 1천925건의 약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NC, 갤러리아, AK, 현대, 신세계는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주지 않고 계약 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된 후에야 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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