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간 희망자 모집. 6월부터 치료 시행
[뉴스엔뷰] 경기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난임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 270명 선정에 나선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경기도한의사회 지정 한방병원 100여 곳과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시작한다.

선정된 여성은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주 2회 침구 치료를 받는다. 도는 3개월 치 한약 복용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이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여성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치료서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가 어려우면 경기도한의사회로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양방 난임 치료비를 1인당 최대 1650만원까지 지원 중이며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만2770명에게 양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 6447명(28%)이 임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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