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세청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298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려 지원하고, 지급 금액도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됐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앱,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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