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지청, 신세계 스타필드 '추락 사망' 공사중지 명령
고용노동지청, 신세계 스타필드 '추락 사망' 공사중지 명령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5.04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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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공사 중 추락, 숨지면서 경기 고양 고용노동지청이 공사현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 = 뉴시스

고양 고용노동지청은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3일부터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이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

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경 고양시 덕양구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 4층에서 작업 중이던 서모씨가 바닥으로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오전 사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6일 신세계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2층에서 작업을 하던 이모씨를 3m 높이에서 배관 더미가 덮쳐 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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