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 교수는 "국회에서 모르는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제대로 대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2년이 채 남지 않은 정년까지 일을 마무리해 명예롭게 퇴직하고 정년 후 받을 연금이 반감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했었다.
또 최씨 부탁을 받아 교육부 장관, 식약처장, 코이카 단장, 미얀마 대사 등 후보자를 최씨에게 추천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사건에 연루돼 국회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정 교수는 대통령의 관저에서 필러·보톡스 뿐 아니라 임상 허가조차 받지 않은 불법 시술을 하려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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