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반입 중단 가처분신청을 냈다.
주민 527명은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사드 장비 반입 중단'의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드철회 성주투쟁위는 "사드 배치는 신청인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사드 원천 무효를 촉구했다.
이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결정 선고 때까지 사드 장비 반입은 물론 이미 반입한 장비의 운용과 지원시설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는 적법절차 원리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 단계까지 진행된다면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며 헌재의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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