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간 검사 미국 출국 ‘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간 검사 미국 출국 ‘보석’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6.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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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법원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9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간이식 사전적합성 검사'를 위한 13일 간의 미국 출국도 허가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간이식 수술 필요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고 간이식 수술의 사전검사를 위한 13일간의 미국 출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     © 사진=뉴스1


 

이 전 회장의 미국 출국을 허가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 병원에 수술을 예약했으나 1년 뒤에도 수술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다"며 "미국 병원에서 수술 받기 위한 검사를 위해 출국을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치의를 비롯한 의사 3명으로부터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최종적으로 간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거주지를 주소지와 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부인과 미국 출국에 동행할 의사 2명의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석 보증금 10억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 전 회장이 검사를 받을 미국 병원이 어느 곳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 출국은 7월 중순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간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4월 이미 간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간 이식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가족들과는 맞지 않아 장기기증 대기 신청을 했으나 1년여가 지나도록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이 전 회장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건강상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으며 30일로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28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도 두달간 더 연장했다.


현재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비상장 주식을 건네받아 부정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한 검찰의 감정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회사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과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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