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탈당파 복당 허용
한국당, 탈당파 복당 허용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5.1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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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자유한국당이 12일 바른정당 탈당파 13인 재입당과 친박 핵심 3인의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를 승인했다.

사진 = 뉴시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으로 입당했다 되돌아온 의원 13명에 대해 전원 재입당을 승인하기로 비공개 비대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친박계 당원권 정지 의원 3명에 대한 징계해제와 탈당했다 복당신청서를 낸 의원의 복당도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성태 권성동 김재경 홍일표 여상규 홍문표 박성중 이진복 이군현 박순자 김학용 장제원 이은재 등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한 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복당됐다. 당원권 정지 중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징계에서 해제된다.

앞서 대선기간 홍준표 후보는 ‘당무우선권’을 활용해 바른정당 탈당파들의 일괄복당과 자진 탈당한 정갑윤 의원,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친박 핵심의원들에 대해 복당을 전격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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