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접수됐다.
임명동의안에는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와 함께 이 후보자의 재산내역, 본인 및 자녀의 병적기록, 세금체납, 범죄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됐다.

이 후보자는 본인 포함 배우자와 모친 명의로 총 16억7,97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총 13억5,9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7억7,200만원)를 비롯해 서울 종로구에 토지(5억2110만원)를 보유했다. 또한 전라남도 영광군에 대지(170만원)와 임야(419만원)등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3억251만원을, 모친은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대지(334만원)와 예금(217만원)등을 신고했다.
후보자의 아들 동한 씨는 독립생계유지 사유를 들어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전남 영광출신으로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다 제 16대 총선 때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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