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관행적'으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우리은행, '관행적'으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5.16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봐주기' 논란...감사 시스템 초비상

[뉴스엔뷰] 우리은행의 한 지점이 무려 4년간 불법 차명거래를 지원한 것도 모자라 조직적으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은행 측은 본지와의 연락을 회피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6일 <쿠키뉴스>는 “우리은행 서울 강남 모지점(센터)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A씨에게 신분증사본, 거래신청서 조작 등의 방식으로 제3자 명의의 외화통장, 정기예·적금 등 총 6개 차명계좌를 개설해줬다”고 보도했다.

차명개좌 개설 및 거래 관련된 직원은 모두 3명. 이들은 모두 해당 지점의 부지점장이며, A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차명계좌는 불법 리베이트를 챙기는데 악용됐다. A씨는 이 차명계좌로 8개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의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런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명확인 절차 위반으로 우리은행에 자체 징계만 권고했다는 것. 그러나 우리은행이 조직적으로 A씨의 불법 차명거래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상식적으로 지점장 몰래 불법적인 차명 거래가 이뤄졌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은행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직적으로 방조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VIP고객이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할 경우 거절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우리은행은 ‘관행적’으로 금융실명제법을 어겨하며 VIP고객들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