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문 대통령,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 강민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5.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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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수사 종결 이후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이어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 지검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 대상으로 올랐던 안 국장은 국정농단 수사 종결 이후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만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동행한 직원들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매우 단호하게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적폐청산 1호로 '검찰개혁'을 꼽은 바 있다. 이번 지시사항이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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