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놓고 복잡해진 셈법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놓고 복잡해진 셈법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5.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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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운항정지 2심도 패소

[뉴스엔뷰] 아시아나항공이 주력인 미국 노선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받았던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항소심에서 판단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제공>

17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공기 기장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아시아나의 기장 선임·감독에 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운항을 멈추게 되면 매출 162억 원이 줄고 손실 57억 원이 생긴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로서는 운항 중단 시기를 미루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7월~8월 성수기를 맞아 알짜 노선 1개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약 10억 원 안팎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 여기에 아시아나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경우 자칫 운항정지 처분 사태를 장기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아시아나이 고법의 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한 빨리 수용해 처분을 받은 뒤 운항을 재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2주안에 상고를 할 지 말 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는 지난 2013년 7월 6일 터졌다.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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