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아시아나항공이 주력인 미국 노선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받았던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졌기 때문이다.

17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공기 기장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아시아나의 기장 선임·감독에 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운항을 멈추게 되면 매출 162억 원이 줄고 손실 57억 원이 생긴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로서는 운항 중단 시기를 미루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7월~8월 성수기를 맞아 알짜 노선 1개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약 10억 원 안팎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 여기에 아시아나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경우 자칫 운항정지 처분 사태를 장기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아시아나이 고법의 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한 빨리 수용해 처분을 받은 뒤 운항을 재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2주안에 상고를 할 지 말 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는 지난 2013년 7월 6일 터졌다.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