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부부에게 금품과 미용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안 전 수석에게 건넨 고급 브랜드 가방 2점을 몰수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 부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씨와 친분을 쌓아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미용성형시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했지만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안 전 수석에겐 6차례에 걸쳐 무료 미용성형 시술이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국정조사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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