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부산지법은 32억여 원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계주 임모(58·여)씨와 황모(69·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대에서 속칭 '은행계' 14개를 조직, 100여명으로부터 곗돈 3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투자손실 등으로 곗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됐는데도 "매달 곗돈 30만원을 37개월간 내면 146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계속 계원을 모집했다.
특히 임씨는 곗돈에서 5억여 원을 아파트 구입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 대부분이 노점상, 환경미화원, 식당 종업원 등 서민인데다 70세 이상 고령자도 10여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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