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인천 중부경찰서는 2일 유령회사 명의로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국내총책 박모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변모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2일부터 최근까지 84개의 유령회사를 설립, 법인통장 1630여개를 만들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당 8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대포통장을 구입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회사원 김모씨에게 "아가씨를 보내 주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피해자 33명으로 부터 모두 58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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