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가입 때는 하늘처럼 떠받들더니…
삼성화재, 가입 때는 하늘처럼 떠받들더니…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5.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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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합의금 1천만원 이어 제주발 청구 투쟁 '쉬쉬'

[뉴스엔뷰] '가입 때는 고객을 하늘처럼 떠받들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미적거린다.'  대기업인 손보사가 '갑질'로 일관하며 이처럼 고객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 안민수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제공>

특히 삼성화재는 고객이 사망했는데 도의적인 책임은커녕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한 것도 모자라 소송을 진행해오다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노컷뉴스는 건강하던 60대가 상한 음식을 먹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지만 보험사는 "100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보험사 측은 잘못을 인정한 음식점 주인과 피해자가 맺은 별도의 손해배상계약에까지 간섭하며 유족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1000만 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뿐이라고 밝혀왔다. 항의를 하면 "소송을 담당하는 팀과 얘기하라"며 접촉도 제때 되지 않았다. 게다가 삼성화재는 유족 측이 횟집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상금 산정 과정에서 음식과 사망 간인과 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 결국 유족 측은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삼성화재의 '갑질'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제주지역 정비업체에 시간당 2만4700원의 지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제주정비조합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책정된 판금 및 도장 3만5000원, 탈착 및 교환 3만1000원보다 40% 정도 낮은 금액이다.

이에 제주지역 정비업계는 즉각 반발, 지난해 12월부터 보험사와 정비공장 수가 및 지불보증 계약 해지에 들어갔다. 현재도 제주지역 내 12곳의 삼성화재 협력정비업체 중 11곳이 보험사측에 해지를 통보하는 등 도내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보험사는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 정비사업자별로 정비수가를 산정해 단가를 인상하고 있으며 적정 수리비 산정은 과다·부실수리를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 삼성화재 관계자는 "과도하게 청구된 수리비를 여과 없이 지급할 경우 피해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화재가 보험금 지급에 인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은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40억 원의 돈을 기부했다가 눈총을 샀다. 더구나 당기순이익이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특정한 사유와 목적 없이 막대한 돈을 기부해 의구심이 증폭됐다. 실제 2014년 7966억원에서 2015년 782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139억원이 감소했다.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보험금 지급에는 인색한 삼성화재가 정부의 눈치만 보다가 자칫 정부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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