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닉 1100억원대 금괴 밀수조직 검거
신체 은닉 1100억원대 금괴 밀수조직 검거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5.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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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시가 1100억원대 금괴를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금괴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금괴 2348㎏을 밀수출입하던 4개 밀수조직 6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45명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한 금은 시가 1135억원 어치로,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사진 = 뉴시스

세관조사 결과 이들 4개 밀수조직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수시로 오가면서 일반 여행객으로 가장,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인체에 삽입이 용이토록 둥근 깍두기 형태로 중국에서 200g의 금괴를 특수제작한 뒤 매회 1인당 5~6개를 포장없이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항문 깊숙이 금괴를 넣을 경우 문형금속탐지기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운반책들은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뒤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원을 추가로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같은 수법으로 일본에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금은 중국과 홍콩에선 세금을 물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선 관세 3%와 부가세 10%, 일본에선 소비세 8% 가량 세금이 붙는다. 때문에 밀수를 하면, 항공비와 운반책에게 제공하는 운반비 30만 원 등 비용을 빼더라도 금 1킬로그램당 150만 원 가량 이익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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