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 최근 광주 여천의 농협직원인 유모(43)씨는 대출알선브로커 손모(53세)씨와 공모해 건설업자 3명에게 총 30억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불법 대출을 도와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 경 개인별 대출한도와 담보인정비율(70%) 등 농협의 대출규정을 위반, A건설업체 대표에게 허위의 개인채무자 명의로 13억7000만원을 담보대출 해주고 A업체 대표로 부터 3000만원을 수수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혐의로 구속됐다. 또 유씨는 여천농협의 담보대출 규정을 위반, 건설업자 김모(57)씨와 조모(59)씨에게 17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건설업자로 부터 연립주택 1채를 저가에 매입하여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협의도 받고 있다.
# 올해 1월 중순경 전남 화순의 모 지역농협 전 조합장 A(61)씨는 영농조합법인 대표 B(50)씨 등과 약속어음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됐다.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A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설 원예 품질 개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B씨에게 담보 가치가 없는 약속어음 20억원 상당과 토지를 받고, 하우스 건축자재대금 26억 원을 불법 대출해줬다.
# 지난 2월 인천의 계양농협 직원은 대출브로커와 짜고 100억 원대의 돈을 불법으로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전국 최대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단위농협의 흔한(?) 불법대출 사례다. 단위농협은 각 지역별 농민들이 출자하여 만든 상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조합장들은 대부분 비금융인 출신들이 많다.
이들은 지역 토착세력들과의 유착으로 각종 금융비리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결국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간 내부통제시스템의 엇박자가 금융비리의 온상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1100여개의 조직망을 갖고 있다 보니 관리감독이 역부족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농협 관계자는 “향후 내부 통제시스템과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해 불법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면서도 “개인의 비리로 농협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치부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