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대형유통업체들의 그간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발표가 '눈가림'용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거래규모가 작은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해주거나 할인행사 기간에는 인하폭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인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 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와 롯데·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GS·CJO·현대·롯데·농수산홈쇼핑 등 TV 홈쇼핑 5개사의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판매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대형유통업체에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 백화점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358억원(연간 환산)의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거래규모가 적은 업체만 골라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마트의 경우 총 900개 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했는데 이 중 연간 거래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850개로 전체의 94%에 달했다. 또한 백화점 역시 1054개의 수수료 인하 업체 가운데 10억원 미만이 전체의 86%(907개)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수수료 인하 대상 업체 중 단 1개의 매장만 가진 업체가 443개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는 할인행사 기간에 수수료 인하를 하지 않거나 당초 합의한 폭보다 적게 내리기도 했다.
11개 대형유통업체는 지난해 9월 중소 납품업체와 동반성장 차원에서 판매수수료를 최대 7%p까지 낮추기로 공정위와 약속했으나 대형유통업체의 실제 수수료 인하폭은 3~4%p에 그쳤다.
백화점의 수수료는 평균 29.4%에서 25.3%로 4.1%p 내렸고 대형마트 수수료는 8.7%에서 5.2%로 3.5%p 떨어졌다. 홈쇼핑 수수료는 4.2%p 인하됐다.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백화점과 유통업체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판촉비나 인테리어비 전가 등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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