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피해를 본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를 제외한 뒷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제도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역표시번호 등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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