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회장은 2012∼2015년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 81만주를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77억원과 배당소득 50억원의 소득이 발생했으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 68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2012년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7만여주를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5900만원이 발생했지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총 107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회장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국 투자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차명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콜마 22.5%, 한국콜마홀딩스 4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