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우울증을 앓던 중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작은 아들(6)과 큰 아들(9)을 잇따라 살해했다.
A씨는 휴대폰 게임을 먼저 하려고 다투는 두 아들을 말려 각자 다른 방으로 보낸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9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과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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