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던 두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8년'
우울증 앓던 두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8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5.3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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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우울증을 앓던 중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울산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작은 아들(6)과 큰 아들(9)을 잇따라 살해했다.

A씨는 휴대폰 게임을 먼저 하려고 다투는 두 아들을 말려 각자 다른 방으로 보낸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9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과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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