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7년 구형
특검,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7년 구형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5.3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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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비리 사건과 관련 최순실씨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첫 구형이 내려진 것이다.

사진 = 뉴시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징역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유라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이날 오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됐다.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지 15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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