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무부는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씨가 강제송환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유씨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에서 각하돼 범죄인 인도를 위한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지난달 30일 받고,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프랑스 경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해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구치소에 수감한 뒤 항공편을 이용, 한국으로 강제송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속 검사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프랑스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송환 날짜가 6일로 최종 확정되면 유씨는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유씨는 국내 도착 즉시 인천지검으로 압송될 계획이다.
한편 유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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