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1억2000만 원 등 행정조치
[뉴스엔뷰]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이 신고없이 주택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교보증권에 1억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내렸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 건설사업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 31개를 설립했다. 이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2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해 2번 낙찰을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 시행업무를 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외의 부수적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하지만 교보증권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사가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 없이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사항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1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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