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대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예비후보를 SNS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문 후보에 대해 비방·허위 사실을 공표한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비방 글과 동영상 등 8종류의 게시물을 총 83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통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총 6곳에 19차례 허위사실을 올렸다. 또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총 25명에게 64회에 걸쳐 비방글을 전송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약 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전 국정원 직원 신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매체 증거를 분석하고 참고인 88명을 조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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