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무부는 7일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의뢰키로 했다.

조사결과 안 전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1차장, 부장검사에게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등 명목으로 건넸다.
당시 이들이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
감찰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찰국장의 경우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수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감찰위원회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내려진 면직 권고는 비록 권고이지만 거의 대부분 면직이 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징계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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