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성희롱 간부에게 ‘감봉’ 내리고 생색
한국은행, 성희롱 간부에게 ‘감봉’ 내리고 생색
  • 이동림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6.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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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파면시켜라” 솜방망이 처벌 지적

[뉴스엔뷰] “성희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간부에 경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팀장급 간부 2명에게 각각 1개월, 3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감봉은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견책보다 바로 위에 있는 수위다. 하지만 한은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 “감봉이라는 ‘명예형’이 당사자들에게는 더 중한 조치”라며 생색을 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되며 임금이 동결되는 것을 뜻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

한편, 한 지역본부 직원 A씨는 지난 4월 중순 팀장급 간부 2명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은 지역본부에 입사한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에 걸쳐 팀장급 간부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팀장급 간부 B씨는 과일을 깎고 있던 A씨에게 "껍질을 까는 것이냐. 벗기는 것이냐"고 발언하는가 하면, "여자들은 원시시대부터 과일을 채집해 까는 것을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것을 잘한다. 너는 왜 껍질을 잘 못 까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가해자인 팀장급 간부 C씨도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한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네티즌들은 격양된 반응이다. “arir**** 성희롱은 파면시켜야 된다니깐”, “zxc9**** 왜 남녀를 같은 회사에 근무 시킬까? 애초부터 분리 시켜라”, “qkr3**** 명예 ㅋㅋㅋㅋ 남의 눈치 보는 놈이면 애초 성희롱도 안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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