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비리' 배임·횡령 이창하…징역 5년
법원, '대우조선 비리' 배임·횡령 이창하…징역 5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06.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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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 176억원대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하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8일 이씨에게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고, 자신의 사업상 편의를 제공 받을 목적으로 남상태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씨의 범행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시세보다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2008~2013년까지 모두 9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아 2011년 11월부터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사계약서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디에스온 자금 26억여원을 빼돌려 해외에 거주 중인 형제들의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이씨는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남상태 전 사장에게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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