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기업 원청업체인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경기도 광주 태전지구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해 근로자들이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이 같이 집단항의에 나섰다.
이처럼 대전지역 건설사 ‘누리비엔씨’가 최종 부도 처리되자 불똥이 대기업 건설사로 튀는 모양새다. 실제 현대건설은 하청업체인 누리비엔씨 파산에 따른 임금체불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가운데 하도급 직불·관리책임 논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지만 하도급업체 누리비엔씨가 지난 4월 자금난으로 도산하면서 말단 하청직원들이 두 달치 임금을 떼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현장근로자들에 따르면 누리비엔씨 소속 인부 200여명은 공사를 다 마쳤지만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한 사람당 700만~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는 “누리비엔씨에 하도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데다 임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누리비엔씨와 같은 지역건설사 한곳이 도산하면서 하도급거래를 맺은 현장의 여러 자재·장비업체, 일용직·현장식당까지 한꺼번에 피해를 입어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발주자와 시공사에 근로자 보호나 하도급 심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이후의 책임을 묻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나마 법률상 근로자 보호 등의 의무가 있는 점을 대기업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누리비엔씨 부도로 포스코건설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대전 ‘관저 더샵 1차’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누리비엔씨와 지난해 2월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누리비엔씨 부도로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이미 누리비엔씨에 돈을 지급한 포스코건설은 또 다시 골조업체를 선정해야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지연이 예상돼 입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