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7일 구속됐다.
또한 합동조사단은 이날 범민련 간부 원모씨에 대해서도 노 부의장 방북에 관여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범민련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노 부의장은 "통일의 일념으로 방북을 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 경찰청 보안국 등 공안당국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을 통해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노 부의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고무·찬양, 이적·동조 등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는 노 부의장이 한진중공업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희망버스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합동조사단은 노 부의장이 판문점을 넘어온 5일 오후 3시25분께 그의 신병을 확보해 몸수색을 한 뒤 긴급체포했으며 경기 파주경찰서로 호송 뒤 합동조사단은 노 부의장을 상대로 북한 방문 경위와 행적을 집중 수사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서 참석하기 위해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북한을 방문해 3개월 넘도록 북한에 체류했다.
합동조사단 등에 따르면 노 부의장은 이 기간 동안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평양의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돌아보는 등 종북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은 기자회견에서 노 부의장은 김정일 위원장을 "민족의 어버이"라고 했으며 김 위원장의 죽음을 "민족 최대의 슬픔"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도했다.
합동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노 부의장은 조사과정에서 북한 매체에 보도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방북 행적과 북한 인사 접촉 등에 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 부의장은 지난 1980년대 서울 세운상가에서 노점상을 했으며 전국노점상연합회 간부를 맡으면서 사회운동에 투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의장은 이후 1993년 전국연합 산하 서울연합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2005년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노 부의장 귀환일인 5일 오전 원씨를 체포하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범민련 사무실과 원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